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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양승태 사법부, 강제징용 위해 규칙 만들고 '전전긍긍' / YTN

2018-08-28 1 Dailymotion

일제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들 소송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뒤집으려고 규칙까지 새로 만들었는데, YTN 취재결과, 대법원 내부에서 해당 규칙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우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외교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과 관련해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'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'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 해 전 바뀐 민사소송 규칙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익에 관한 사항일 경우,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부가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하는 길을 열어주려고 양승태 사법부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규칙을 놓고 우려하는 시선이 나온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대법원 규칙이 '돌아갔다'라고 표현하면서 국회를 통한 법 제정을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우회했음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모법, 즉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점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"며, "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"고 걱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징용 소송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는 규칙을 만들었다고 대법원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2016년 9월 법원행정처가 외교부를 찾아가 강제징용 배상 인정 판결을 뒤집겠다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822271082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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